|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 장치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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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자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 개·폐장치 설치의무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투신 등을 통한 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 평상시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 시에만 개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공동주택 옥상이 자살이나 기타 범죄 등으로 닫혀있는데다가, 옥상을 막는다고 해도 자살을 위한 다른 선택지들이 충분한 만큼 의미가 없고, 민간재산에 비용부담을 강제해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툭하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정책이나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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