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가안전대진단 아파트 점검 관리주체 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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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관련,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시설에 대해 별도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민간전문가의 점검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하고 시설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 언론이 ‘16층 이상 아파트, 안점점검 알아서 하라’ 제하 기사에서 “안전대진단과 관련해 일부주거시설은 민간 전문가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점검을 할 수 있게 해 16층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은 매년 전문기술자가 2회의 정기점검(반기별 1회)을 실시 중이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시설물(아파트 포함)이라도 안전등급이 C등급이면서 30년 이상 경과했거나, D·E등급인 취약시설 115개 민간건축물은 민관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해 점검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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