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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분양 시 대지지분 기준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

실제 소유하지 않은 대지 지분을 포함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실제 소유하지 않은 대지 지분을 포함해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공시’는 위법·부당하다는 결과다. ‘대지지분’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이 미등기인 것을 발견하고 2012년 11월 분양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지가 이미 다른 세대에게 이전된 상태로 잔여대지 1.463㎡(약 0.44평) 밖에 되찾지 못했으며 분양회사는 이미 청산됐다. 아파트 내 약 3000세대에 달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잔여 대지지분을 되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포기했다. 이후 국토부는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인 1.463㎡(약 0.44평)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111.6㎡(약 33.82평)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10억 5600만원으로 공시했다.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대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A씨가 되찾은 대지지분이 본래 대지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근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정상적으로 대지권이 확보된 가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토부는 A씨가 실제 확보한 대지지분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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