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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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4월 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된다.
개정 주택법은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이다.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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