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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지원 한다

부천시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에 대해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조차 없어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입주민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분쟁예방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지원이 포함된 「부천시 공동주택 종합 지원 계획」을 지난 2월 신속하게 수립했다. 시는 외부회계감사 지원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공동주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외부회계감사를 희망하는 단지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신청서(1층 공동주택상담센터)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10개 단지에 부천시가 지정한 회계법인·회계감사반이 직접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감사를 지원한다.

<출처 :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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