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내 주차장 차량 파손 입대의 배상책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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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파손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 다소간의 주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배상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에 싸는 A씨는 아파트 경비실 바로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누군가 차를 못으로 긁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매달 3000원씩 주차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보험이 없는 경우 손해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화가 나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매달 3000원씩 내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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