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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관리소장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불필요

최근 공동주택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각 지회별로 2015년 상반기 교육실시 안내 공문을 각 아파트로 보내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대주관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의무교육이라고 밝히고 8시간 교육에 7만8000원의 비용을 안내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란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 등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아연의 주장이다.

전아연은 또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교육 신청을 받고 있어 해당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하며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대주관의 교육실시 안내공문을 보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필요한 관리비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위탁관리에서는 관리소장 등이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정부의 무료 강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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