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승강기 검사기관 통합 끈질긴 입법 시도 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해 한국승강시설안전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집요한 의원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이러한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안전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형 사회적 규제의 하나이므로 경쟁의 대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1개의 기관이 책임을 지고 전담토록 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개의 공공기관이 검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은 2개의 기관이 경쟁하는 것보다 1개의 기관이 전담하면 안전이 강화된다는데 대해 과거 승강기검사 독점시대에서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국민들은 검사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행되는 검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허둥거리기 일쑤였고, 건물의 준공검사를 맞추기 위해 법정 검사료외 급행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통합을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시안적 입법이란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안과 판박이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이 고객 유치경쟁을 하면서 검사기관이 검사를 받아야 할 업체의 눈치를 보는 일까지 벌어져 승강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비용과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는데도 여야 의원들 모두가 굳이 승강기 검사업체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이미 전아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개정안에 대해 강력 성토하고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명에 돌입했다.만약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규탄집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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