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동별 대표자 해임 '방문투표는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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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면서 방문투표관리관을 동행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세대를 방문해 찬반을 물었다면 선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경기도 양주시 A아파트 동별 대표자였던 송모씨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2014가합50521)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대표인 송씨 등3명이 특정업체와 결탁했다는 이유를 들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해임 찬반투표를 하고 해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선관위원과 공동주택선관위원회가 지정한 방문투표관리관을 동행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과 경비원만 세대를 방문해 해임투표를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호별 방문투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따라서 방문투표를 통한 해임 절차를 무효로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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