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아파트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으로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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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전국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대 30년으로 단축되며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도 총 공급가구수의 15%로 상한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ㆍ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자체 재건축 가능연한 산식에 따라 지난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혜택이 적용되는데 2~10년 가량 앞당겨져 1987년 지어진 아파트는 종전까지는 자체 산식에 따라 2019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앞당긴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990년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8년이 당겨진 2020년, 1991년에 지은 아파트는 10년이 각각 단축돼 2021년부터 가능해진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지방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다소 미뤄져 경기도와 인천시는 다음달 개정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면 7월 하순 이후로, 향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회 상정절차가 남은 서울시는 9월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의 영향을 받는 단지들이 서울의 경우 2017년, 경기ㆍ인천은 2019년 이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일정 지연에 따른 수요자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도록 한 조치는 수도권 지자체 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며 아직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기도는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책 발표 당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현행 전체 공급가구 대비 20%(수도권)에서 15%로 낮추고 필요 시 지자체장이 5%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최고 20%의 임대주택 비율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인천시의 경우 현재 17%인 의무비율을 0%로 낮춰 이달 말 고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다만 인천시는 의무 비율은 0%라 하더라도 구역별로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좋아져 침체된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재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대비 5%로 전국 평균 보다 낮다”라며 “수익성을 위해 시가 공적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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