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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거 재건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 몫"첫 판단

법원이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주민을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삼익아파트는 2002년 재건축 인가를 받고 2011년 철거를 시작했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입주자회의 측은 이 자금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거부했다. 재건축조합은 이에 대응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관리비 예치금 1천300만원만 조합측에 반환하라고 판결 했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 안전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공사, 외부 도색 등 건물의 수명이나 가치보존을 위한 용도로 쓰도록 하는 특별관리비로 관리주체가 사용 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기존 소유자가 낸 충당금에서 쓴 돈을 제하고 개별 환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며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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