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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리비·사용료도 용도 외 사용금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를 용도 외 사용 금지, 주택을 공급할 때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한 건설회사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5층 이하 공동주택 전문기관 안전점검 강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을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다른 만큼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소유자,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거짓 혹은 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해 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전문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주택관리업 등록 후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주택관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이 외 사용검사를 마친 뒤 주택이 들어선 단지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으로 바뀌었다면 주택 소유자는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에게 시가로 땅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도 도입했다.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거나 땅을 고가에 사라고 요구해 주택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하고 나서도 대지권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4년 3월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도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 주택시장 변화와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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