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비 지자체가 지원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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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A아파트에서 보안을 이유로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펜스가 설치하자 불편을 겪게 된 인접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비방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부산 기장의 B아파트에서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단문을 설치해, 초등학생들이 4m가 넘는 담장을 넘어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용인의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사용을 놓고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다.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공공보행통로의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사용을 방해할 경우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공공보행통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사생활 보호 대책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정도 공공보행통로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할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