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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500세대 이상 아파트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논란

서울의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개정안이 시행돼 일부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정원 제한과 입주민 우선의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의 정착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성동구에 3년 무상임대로 102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입주 우선으로 정작 이 아파트 거주 아이 일부가 정원 제한으로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지난 해 2월부터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대부분 단지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주택업계에서는 사유재산인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용적률 기준 완화, 입주민 자녀 입소 우선권을 보장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입주자들이 민간에 임대를 할 경우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공립에는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에 입주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양 단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내걸고 있는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30~40대 수요자에게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보육료와 공공성을 감안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량을 늘려야 하나 지자체의 예산상 쉽지 않다”며 “입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지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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