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강화법’ 통과, 검사기관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
완성ㆍ정밀검사 전담…독점으로 인한 비용 인상 등 폐해 없어야
승강기 검사기관들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는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강화법’이 우려와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의원실은 “지금까지 승강기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개 기관이 맡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객업체 유치경쟁으로 수검업체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수검업체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 추가 검사를 전제로 ‘봐주기식 검사’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며 “고질적인 부실검사 유발 원인을 제거해 승강기 안전 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자에 대한 교육평가를 의무화 하고 공단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법은 국가가 승강기 안전관리정책을 수립,시행 토록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검사기준을 위반해 검사를 시행한 검사자와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점검자에 대해서도 6개월간 업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검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승강기 정기검사의 일부는 민간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진선미 의원은 “초고층 빌딩, 공동주택이 증가하여 수직 교통수단인 승강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개정안의 통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법의 의의를 밝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통합에 합의해준 부처와 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아연 등 일부 단체에서는 “초창기 검사기관이 하나였을 때 독점으로 인해 검사 기관이 검사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검사가 늦어지고 검사비용 또한 상승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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