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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임기 보장 추진에 관리소장 중임제 목소리↑

서울시가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관리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번한 관리소장 교체는 업무파악 부족과 책임회피 등의 관리소홀로 이어져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는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연구에 들어가 5월에 제출된 한국도시연구소(소장 박신영)의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반안 보고서를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관리소장 임기제 도입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관리소장의 84.2%와 입주민 77.5%가 임기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는 관리소장의 임기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일부 부정한 관리소장은 배제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는 서울시의 관리소장 임기보장 추진에 대해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기를 제한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근거로 불필요한 법령을 만들려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장기 재직할 경우 비리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아파트단지에 재직하고 있는 관리소장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20~30년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관리소장의 임기 보장제는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서울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자 관리소장’의 밥그릇을 지켜주는, 주택관리사에 대한 또 다른 특혜란 지적이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관리소장을 통해 일방적이고도 편향적으로 실시된 엉터리 여론조사를 근거로 뜬금없는 관리소장 임기보장제를 실시하지 말고 오히려 장기간 재직해 비리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장 임기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서울시가 임기보장 도입 필요성으로 제기한 업무파악 부족과 책임회피, 그로 인한 입주민 피해는 동별 대표자 임기제한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정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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