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신축 공동주택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범죄예방 효과 기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질이 얼굴식별과 차량번호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HD급으로 상향해 감시거리를 8~15m까지 늘려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도 개정해 그동안 공업화주택이 일반주택보다 과도한 기밀성능(외부공기 차단)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어렵게 한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 기준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동안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작비가 3%(1㎡당 3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올 12월경 확정될 예정.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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