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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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일부터 0.73% 인상됐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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