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아파트 광풍' 속 청약통장 불법거래 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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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만 하면 수천만 원대의 분양권 매매이익이 발생하고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등 청약통장 구매를 알리는 불법거래 광고가 넘쳐나고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500만원~2000만원 씩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4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도시화, 인구과밀화가 가장 심한 서울이 38건(2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지만 경북도 19건, 대구 17건이나 됐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인구가 많은 부산보다 적발건수가 많아 최근 부동산 광풍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1순위 청약통장을 수백만원을 주고 무더기로 사들여 이를 수천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청약통장 거래는 결국 ‘웃돈’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정당하게 당첨이 돼야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 당첨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불법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고 적벌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불법행위에 다른 경제적 이득에 비해 너무 낮아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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