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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한 자치단체 감사 근거 마련

천안시는 공동주택의 비리등에 대하여 감사할수 있는 근거인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2015년 8월 2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감사관 위촉에 관한사항△입주자등의 감사요청에 관한사항△감사계획 수립에 관한사항△감사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20명 이내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공무원과 함께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어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한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 종전보다 감사성과 및 입주자등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에 게재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부 법제심사 및 조례심의회를 거쳐 천안시 의회에 제출되어 가결되면 절차를 밝아 공표 시행하게 된다. 출처: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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