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신규 아파트 배기구에 역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악취 등이 배기 통로를 따라 역류하면서 유발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이로 인한 층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하는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별로 배기구 내에 역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되며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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