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15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 점검

경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척결하고 주거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감사와 별도로 입주민 분쟁이 많은 공동주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말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김해시 등 5개 시군, 10개 단지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총 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조치(행정지도75건, 시정명령11건, 과태료 부과3건) 하였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 각종 공사·용역 계약 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입찰을 시행, 집행한 경우 23건 ▲관리비ㆍ사용료ㆍ잡수입ㆍ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의 부당 징수 및 부적정한 사용이 41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25건으로, 특히 각종 공사용역 계약 시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3건에 대하여는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이 아파트의 부조리를 차단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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