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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가 스스로 공동주택이 잘 관리되는지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질의회신집’을 각 지자체와 주택단지에 배포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그간의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 관리 상태(회계, 시설관리 등) 진단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관리운영 전반 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잘못 이루어지는 관행과 이에 대한 개선점, 운영상 노하우 등을 담았다. 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질의회신집’은 국토교통부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처리한 질의회신 내용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편집하고,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질의회신집의 주요 내용은 ▷관리주체(관리방법 결정, 관리주체 업무, 시설관리,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임원의 선출 및 임기, 해임)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및 해임, 선거관리 등) ▷관리비 및 사용료 등(관리비 및 사용료 부담 및 징수, 잡수입 사용, 예비비, 관리비 체납, 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리규약( 관리규약 운영, 개정 및 신고) 등이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과 질의회신집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마당/정책자료 또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군·구 지자체에는 책자로도 제공하여 담담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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