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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살펴보니...

최근 아파트 분양 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A건설사는 분양 당시의 광고 문구에서 ‘2000여 평 삼림욕장을 단지 앞에 소유하게 됩니다’라고 했지만 아파트 옆에 실제로 조성된 녹지의 면적은 광고했던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에 불과했고 아파트 광고에 현혹돼 분양계약을 한 사람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광고 중에서 삼림욕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분양계약자들은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대금의 7%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2심 법원은 재산적 손해는 확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친환경 주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옆에 어느 정도 규모의 녹지 공간이 있는지는 분양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처럼 분양광고에 과장이나 허위 내용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난받을 수준으로까지 허위, 과장한 경우이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 시 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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