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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전주3)의원이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송성환 의원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계단 등 비상구에 자전거 등의 개인물품을 적재 방치하여 전문 신고꾼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가족 등이 번갈아가며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부작용 방지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요개정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대상물로 명확화 및 구체화하고, 신고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다. 현재 전국 18개 광역시·도중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자치단체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6개 자치단체이며 나머지 12개 자치단체는 신고대상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다.
<출처: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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