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문제 있는 것 알면서 계약 진행, 부동산도 법적 책임 | |
|---|---|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층간소음에 민감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JTBC 9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김모씨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지만 곧바로 아랫집 주민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전에 살던 사람도 같은 문제로 다투다 이사를 갔다는 걸 알게 됐고 이에 공인중개사 하모씨 등을 고소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아이들이 있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계약을 하지 말자고 했지만, 공인중개사 하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김씨에게 "아랫집 분들이 유별나니 매트를 깔면 된다"고만 말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과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소음용 매트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수준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하씨 등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