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소방관리 제로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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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한이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 아파트(이하 ‘노후 아파트’)의 세대 및 공용 소방시설을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과 거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소재 20년 이상 된 15개 노후아파트 30세대 및 공용부분의 소방시설을 조사한 결과 30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 가운데 13세대(43.3%)의 22대(14.6%)가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세대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를 비치한 세대는 7세대(23.3%)에 불과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가스 누설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 6세대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특히 조사대상 30세대가 속한 아파트 30개 동에 비치된 공용소화기 554대를 조사한 결과,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고, 축압식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11층 이상 아파트(2014년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는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에 불과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방시설의 사용법·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명(7.8%)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였고, 국민안전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표본조사를 통해 작동이 되지 않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의 의식개선에 힘쓰는 한편,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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