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캣맘 사망사건' 아파트 옥상문 개폐 딜레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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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다가 위에서 날아온 벽돌에 의해서 사망한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호기심에 의한 장난을 친 초등학생들로 밝혀지자 아파트 옥상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초등학생 용의자 A군은 옥상에서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두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옥상은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캣맘 사망 사건과 이와 유사한 사고, 자살 등 방지하려면 평소 옥상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과 화재사건이 났을 때 대피 등 뒤늦은 대처가 우려돼 옥상 문을 개방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아파트 옥상문 개폐 여부를 두고 경찰과 소방당국의 치열한 논쟁 끝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30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화재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방범과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옥상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과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옥상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방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닫아놓고, 화재가 발생하게 될 경우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이며, 이는 위급상황 시 입주민들이 아파트 옥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여 화재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개정안은 이달까지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무화에 따른 비용문제와 적용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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