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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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아파트 분양 때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한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은행이 대출심시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관련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분양시장이 과도하게 달아올라 주택 공급물량이 급증한 만큼 집단대출 규제 필요성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위원과 김지선 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49만 가구에 달했다. 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치(27만 가구)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문제는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을 때 집단대출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면 분양률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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