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사보통합'···의무배치제도 폐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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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충북 청주 )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관리사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실무 경력과 관계없이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가 이원화돼있던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사들은 이 법안의 최대 쟁점을 주택관리‘사’와 ‘사보’의 통합(이하 사보통합)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사보통합’이 되더라도 일정 경력을 쌓아야만 대형 단지의 관리소장을 맡을 수 있는 단서조항은 그대로 존치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단 ‘사보통합’이 이뤄진 뒤 단서조항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우려다. 하지만 주택관리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대해 입주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참에 규제철폐 차원에서 주택관리사제도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관리사제도는 정부가 지난 1998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세대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수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인 경우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는 ‘주택관리사 의무배치제’를 실시한 것이 시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에게 비용 등의 부담을 동반하는 규제에 해당돼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규제일몰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민들과 아파트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말고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주택관리사가 도입되던 시기와 지금과는 공동주택의 문화환경과 주거조건, 공동주택관리의 고도화에 따라 굳이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형태가 위탁관리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주택관리사를 고용한 상태에서 각각의 공동주택과 계약해 관리하는 형태인 만큼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를 강제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다수의 주택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주택관리회사가 각각의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주택관리회사와 단위 공동주택간 주택관리 계약을 의무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거나 입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부 주택관리사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통한 교체가 용이하고 주택관리회사 역시 입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면서 서비스 만족도를 트게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보다 공동주택의 도입이 빠른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의 주택관리사와 같은 성격의 ‘맨션관리사’가 있으나 법규상 관리실무를 위해 공동주택에 자격자를 의무배치하지 않고 자문과 컨설팅 역할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일부 주택관리사나 특정단체가 자신들의 이권과 특혜에 지나치게 편중해 입주민들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입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행보를 보인 만큼 국민규제 철폐차원에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제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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