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실점검업체 무더기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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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6일부터 9일간 자치단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48곳을 대상으로 불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승강기 유지·관리에 소홀히 하거나 등록 요건을 위반한 업체 88곳을 적발했다. 안전처는 전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781곳 중 유지관리비가 저가로 계약된 공동주택 118곳과 유지관리 대수가 적은 소규모 업체 30곳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점검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내 승강기 점검 인원이 단 1명인 경우가 68곳으로, 2명 점검(50곳)인 곳보다 많았다. 점검시간도 평균 34.2분으로, 표준시간인 60분에 한참 못 미쳤으며 저가 계약업체 118곳 중 81곳(69%)은 자체점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자치단체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7곳이나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가 “승강기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할 만큼 승강기 안전 점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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