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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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동주택의 주거문화와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도 되기 전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급이 우선이라는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건설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70%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 발생 등으로 심각한 사법 및 행정력 소모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2. 관리현장의 문제점 관리현장의 문제점은 여러 구성 요소가 있으나 그 중 법과 행정력이 사적자치 영역에 어디까지 관여 할 것인지 그 한계와 최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 계획,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합니다. ■ 현황 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동주택 관리 령을 기반으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여 오다 가 2003년 5월29일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여 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하여 2015년 11월 현재 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왔으며, 특히 2010,7,6 개정된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시대가 지날수록 행정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적자치에 법의 일률적 규제를 더하고 있는 실정임. 나. 특히 2012년 2013년 아파트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 체장들이 주택법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와 령 82조를 근거 로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법에 근거도 없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을 대동하여 마구잡이식 감사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자 2013년 12월 24일 법59조 전문을 개정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감사실시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문제점 ■ 대책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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