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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수직증축 시 일부 내력벽 철거 허용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는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갑작스런 시행령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대 간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이후 줄곧  안전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견지해 오다가 구체적 설명도 없이 내력벽 철거 기준을 완화하고 나선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는 경기도 성남 한솔마을5·매화마을1·느티마을4단지, 안양 목련마을 2·3단지,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등 1기 신도시 단지 주민들의 오랜 민원 숙원  사항이었다.

정치권 일각과 학계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2베이에서 3베이로 바꾸는 등 리모델링 시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17일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을 적용해 판정하고 판정기준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하며 관련 매뉴얼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이유를 뒤집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시행령을 개정 내력벽 철거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총선용 선심 논란과 달리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어 대비 되는데 최원철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특임교수는 “내력벽 철거 기준이 마련되어 내부 평면이 2베이에서 3베이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안전성 문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적적 시각을 보여 앞으로  당분간 기준 완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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