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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기준 적용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7일 시달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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