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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일정한 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장 궐위 시 이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 1명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경우 그 임무 수행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 또 회장 직무 대행자는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사는 대표회장을 보좌하고 대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따라서 이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이 궐위되고 이에 따라 직무 대행자가 지정됐을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조의 2 서식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대표회장이 자금 집행 등의 결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그 자격이 상실됐을 경우 연체된 관리비 등을 납부하게 되면 그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그 자격이 상실됐을 경우 체납된 관리비 등을 완납한다고 해서 그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인은 다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있으면서 관리주체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질의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보험설계사(개인사업자)로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했다면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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