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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옥상 엘리베이터 제외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제외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하다 보니 건축주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으로 옥상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도 바닥면적은 물론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옥상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을 설치하면 층수 등에 포함돼 설치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국토부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빼면 용적률의 1% 범위에서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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