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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가 확정판결을 받아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
가.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병영토건 주식회사에게 5,1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그중 190만 원을 변제받고 4,91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병영토건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병영토건은 원고에게 4,9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10. 25. 확정되었다.
다. 병영토건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26.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49,200,935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당시 병영토건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병영토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시효가 연장된 병영토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다.

■ 법원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상인인 원고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보증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판례해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에서는 주채무의 시효연장이 보증채무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주채무의 원래 소멸시효 기간을 준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2004다26287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역시 주채무가 판결로 인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타당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지도 않고 기존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도 않은, 엉뚱하게도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물론 대상판결은 이전 판결과는 다소 다른 사실관계 즉 확정판결 이후에 보증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원심 판단은 이전의 대법원 판단과 다르게 연장된 주채무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원래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장된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아닌 상사채권이므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소 의문이 되는 판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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