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빈방, 임대해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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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70평 미만 거주 주택 연간 120일 영업 허가 내국인도 임대 가능…전입신고된 전셋집도 운영할 수 있어 아파트 주민 동의, 공공 아파트 허가 등 난제…전·월세난 우려 1000달러를 들고 2008년 샌프란시스코로 직업을 찾아 무작정 이사했던 20대 산업기술 디자이너 브라이언 체스키. 아파트 임대료를 내기 힘들었던 체스키는 임대료가 내기 어려워지자 10평 남짓한 거실에 싸구려 메트리스(Airbed) 3개를 깔고 임대를 시작했다. 매트리스 이용객에게는 아침 식사(Breakfast)도 제공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가치 255억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 에어비앤비의 창업 스토리다. 에어비앤비(Airbnb)의 사명은 'Airbed'와 'Breakfast'에서 따왔다. 최근 정부가 국내에도 한국판 에어비엔비인 ‘공유민박업’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히며 아파트 거주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공유민박업' 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 민박업이란 내 집의 남는 방이나 집 전체를 관광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4월부터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제주와 부산, 강원도에 사는 주민들은 관할 시군구에 가서 등록만 하면 공유민박을 할 수 있다. 내년 6월 공유민박업이 포함된 통합 숙박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확대도 가능하다. 현재 숙박 공유 서비스업은 관련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주택형태가 아파트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등 가정집에서 민박업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SH공사나 LH(한국주택토지공사) 의 아파트나 임대 주택 거주자도 ‘민박업은 민간에서 하는 숙박업’이라는 이유로 민박업을 할 수 없다. 임대업자들이 ‘공유 민박업’으로 몰려가면 전·월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법과의 정비도 과제다. ◇ 도시지역 중심, 내외국인 모두 임대 가능 공유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도시지역내에서 내외국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민박업’과 달리, 내국인까지 대상으로 했다. 현재의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에 한해 허용되고 있고 내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농어촌도시민박업의 경우에만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숙소 제공이 가능하다.도시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저층 주택이 모여 있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소란 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유민박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전용주거지역과 농어촌 정비법상의 (준)농어촌지역에서도 공유 민박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 70평 미만 아파트 등 주택만…연간 120일 영업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만 해당된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연면적은 230㎡(70평) 미만으로 제한했다. 오피스텔은 법규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공유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업일수는 1년 중 120일로 제한, 기존 숙박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공유민박업은 등록제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만 영업이 가능하다. ◇ 전입신고된 전셋집도 운영…거주중인 주택이어야 공유민박업은 남는 빈방 뿐 아니라 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집 전체를 빌려줄 수도 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닌 전셋집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만 돼있다면 운영할 수 있다. 단,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집은 공유 민박으로 운영할 수 없다. 반드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다주택자가 사는 집 외에 남는 집을 활용해 공유 민박업을 할 수는 없다.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도시·농어촌 민박업처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내야 한다. 민박업을 통해 올린 소득, 숙박료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신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영업 일수 제한을 고려했을 때 공유 민박업자 상당수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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