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표 중임제, 위헌심판 청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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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는 정부가 지난 2010년 7월 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2년, 1회 중임으로 제한한 주택법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위헌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심판을 청구를 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계류 중 법령자체가 청구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제도다. 전아연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에 반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 직업과 일반행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다른 대의제 선출직(시·구의원)에는 적용하지 않는 중임제 금지를 규정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전아연은 지난 2월 12일 개최된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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