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건 분쟁]
공사대금 산정에 있어서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대금만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부가세 납부대상이 확인되어 부가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였을 경우 공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산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나915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14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인 아래 중 '사업명'란 기재의 각 조림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이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각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 중 '계약금액'란 기재의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위 '계약금액'란 기재의 각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제3, 5 사업의 공사대금은 외부기관에서 공사설계를 담당하여 공사원가 설계 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이 공사금액으로 산정되었으나, 나머지 사업의 공사대금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설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공사금액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소득세법 제163조 에서 정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안동세무서장은 2008.6.2.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모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128,891,230원[85,797,181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857,971,815원 = 부가가치세율 10%) + 가산금 43,094,049원]을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7. 17.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2.기각되었고,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175 호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4. 29.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09누875호, 대법원 2010두6540호를 거쳐 2010. 7. 22. 확정되었다.
■ 원고주장
원ㆍ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일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위 각 공사대금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졌을 것인데, 과세관청이 사업별이 아닌 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각 도급계약별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금액으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128,891,230원에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제3,5 사업에 관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40,016,193원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8,875,0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원 판단(추가 지급할 도급계약금액의 범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전체 공사금액은 합계 1,047,008,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2,3,5 사업의 공사금액은 차례로 60,938,000원, 61,200,000원, 153,919,000원, 138,170,000원인 사실,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산금 제외)는 합계 85,797,18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각 도급계약별로 구분된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에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추가 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에 관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じ潭?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사업들(이 사건 제4,6 내지 14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도급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가산금 제외)상당액 85,797,181원에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 사건 제1,2,3,5 사업에 관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33,943,875원[고지된 부가가치세 85,797,181원 × 제1,2,3,5 사업의 공사대금 합계 414,227,000원(60,938,000원 + 61,200,000원 + 153,919,000원 + 138,170,000원) / 전체 공사대금 1,047,00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1,853,306원(85,797,181원 - 33,943,875원)이 된다(원고는 가산금 43,094,049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가산금은 원고가 제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ㆍ피고가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관하여 착오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었을 금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례해설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 요구되는 요건 중 하나가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부당이득금청구(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착오에 빠져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부가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세 상당액과 더불어 이에 대한 가산세를 청구하는 사건인데 부가세 자체는 착오에 빠졌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가산세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원고의 착오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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