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사임한 동대표 가족은 출마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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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약으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전 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특별승계인은 위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규약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공용 부분에 한하여 연체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동대표가 사임하였는데 해당 동대표의 배우자가 다시 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유효하나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입주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이를 대리하는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으로 이루어진 가구별로 하나씩 주어지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즉 가구별로 한 사람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동별 대표자로서 사임한 자의 가구에서 다른 가족이 다시 입후보하여 출마할 수는 없고, 동일 가구의 다른 가족이 한 입후보 등록은 무효입니다. ■ 동대표를 해임할 경우 어떠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가요? 동대표 해임 시 해임 사유보다는 절차가 중시되므로 절차를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청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임은 입주민 중 일정 비율의 동의로써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절차 역시 이와 동일하게 입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임 동의서를 받아야 비로소 해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선거용 홍보물에 기재된 최종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등록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동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이는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법무비용을 사후에 아파트 입주자대효회의의 결의를 받아 관리비에서 인출하여 충당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지출한 법무비용을 사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받아 관리비에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리비 인출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아파트 관리규약 상의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해당 선거의 동대표 선출이 무효인가요? 곧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해당 선거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었더라도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큰 해를 끼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투표의 하자의 문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아파트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선출된 동대표와 그로 인하여 낙선된 자의 표 차이가 압도적인 점을 고려하여 그 절차 하자의 치유를 존중하였습니다. ■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아파트 관리규약 상의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해당 선거의 동대표 선출이 무효인가요? 곧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해당 선거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었더라도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큰 해를 끼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투표의 하자의 문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아파트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선출된 동대표와 그로 인하여 낙선된 자의 표 차이가 압도적인 점을 고려하여 그 절차 하자의 치유를 존중하였습니다. ■ 동별 대표자가 다른 단지로 이사 가는 경우 사퇴로 보아 4년간 입후보를 할 수 없는 건지? 이사를 가는 경우는 사퇴가 아닌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므로 입후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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