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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 계약건 별로 내역공개하면 관리비 비리 감시 가능"

   
 

정부의 전국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단체가 '아파트 비리방지 저비용 효율적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21일 "정부가 최근 전국 중·대형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 5곳 중 1곳은 비리가 있다고 발표돼 관련자들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경각심과 현실적인 제도개선의 계기가 됐지만, 각종 공사나 용역과 관련한 비리 등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리 은폐의 면죄부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회계감사비는 1개소 평균 230만원(최고 1,2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210억원의 관리비만 증가하고 횡령 등은 고작 32개단지(0.4%)일 뿐, 비리가 아닌 계정착오 등 98.6%는 바로 시정될 내용이다”며 "관내 아파트에 '적정한 업무처리와 효율적 관리방안'의 공문을 보내 회계감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산처리와 관련규정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광주지역은 1992년도부터 관리비부과 표준화와 각종 공사 및 용역비의 공유를 위해 교육과 회보발행, 컨설팅을 통해 관리비가 적정화해 지난해 8월을 비교하면 전국 평균 22.5%가 저렴하다. 좀 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면 비리와 관리비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 지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망(k-apt)공개 항목을 수차 건의해 6개항목을 47개항목으로 늘렸지만 아직도 의혹이 증가하고 비리는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약 건별로 맞춤형으로 공개해 누구나 쉽게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회계감사 방법을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으로 확대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매년 감사주기를 3년으로 완화 ▲감사 면제는 입주민 2/3동의를 과반수로 완화 ▲동대표 과반수와 입주민 10명이상이 요구할 때는 수시 회계감사 가능 ▲자치단체가 합동 단속한 단지는 회계감사 면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감사를 전ㆍ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주민 10인 이상이 요구 할 때 수시감사 ▲불시 또는 수시로 민ㆍ관ㆍ전문가들이 참여토록 요구했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나 관리소장간 동조와 방관, 결탁이 없으면 단독으로 비리는 발생할 수 절대 없다”며 ”쌍벌제“ 적용과 의자료 작성 부실, 제반규정 위반 관련자 처벌을 현재보다 갑절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부장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련법 등이 한쪽 측면에만 치우쳐 현실에 맞지 아니한 미봉책인 땜질식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이번만큼은 민ㆍ관합동으로 T/F팀을 구성, 빅데이터에 의한 표준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분쟁과 비리,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광주시와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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