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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상품 공사 이전 계약 해제 가능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옵션상품 계약을 체결했더라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아파트 옵션산품 계약 해제시 20%까지 물어야 했던 위약금도 10%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건설업체 25곳에서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이처럼 개선시켰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옵션상품은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아파트를 분양 시 별로의 계약을 맺는 상품 일체를 일컫는다.

약정 개선 대상 건설업체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삼호, 서희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한양,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한, 협성건설, 호반건설주택, 세종건설, 이지건설, 중흥에스클래스, 광운개발, 시티종합건설, 반도건설, 서령개발, 동화주택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전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설치 정도였으나 최근엔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위해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다양한 옵션상품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품의 거래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약관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아파트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계약이후 1개월)부터 소비자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수급자는 자신의 사정에 의한 경우 중도금을 1차례 납부했더라도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옵션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때 거래대금의 20%까지 받는 일부 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10%까지 낮추고 위약금 외에 별도로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도 공사 착수 이전이라면 위약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옵션상품과 아파트는 별개임에도 옵션상품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며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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