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7.77% 추가 인하 | |
|---|---|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가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지난 1월 7.36% 인하에 이어 3월부터 7.77%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 3월 1일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9.5%(15.7원→14.2원/MJ) 인하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인하요금은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3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돼 4월 발행되는 3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변경된 요금체계에 따르면 전용 60㎡ 일반주택 기준으로 지난해 50만646원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42만6341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