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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자 정보 유출한 관리소장 유죄 판결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에 찬성한 주민 명단을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업무상 입주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유출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인 만큼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찬성한 주민 명단 등이 적힌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은 효율적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인 만큼 아파트 관리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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