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주자 정보 유출한 관리소장 유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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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에 찬성한 주민 명단을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업무상 입주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유출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인 만큼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찬성한 주민 명단 등이 적힌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은 효율적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인 만큼 아파트 관리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많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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