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기존 단지엔 미적용

   
 

지난 2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본지 411호 보도)돼 시행에 들어 갔는데, 이 규정이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 되는 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조항은 규정 개정 전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우범 지대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출입문 폐쇄를,소방당국은 화재 등 유사시 긴급 대피 공간으로 개방 권고를 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왔지만 양 부처의 의견을 절충하고 안전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다.

단, 이 규정 시행일 이전 단지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29일부터 시행하고,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다.

<관련 조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