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기존 단지엔 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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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본지 411호 보도)돼 시행에 들어 갔는데, 이 규정이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 되는 지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조항은 규정 개정 전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옥상 출입문 개방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우범 지대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출입문 폐쇄를,소방당국은 화재 등 유사시 긴급 대피 공간으로 개방 권고를 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왔지만 양 부처의 의견을 절충하고 안전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다. 단, 이 규정 시행일 이전 단지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29일부터 시행하고,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다. <관련 조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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