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세대 과반 이상 동의땐 아파트 복도·계단 금연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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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의 동의만 있으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3월 4일 본회의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세대 주민 2분의1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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