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재광의 모듬살이와 혁신] 공동주택관리법 해설(1) | |||||||
|---|---|---|---|---|---|---|---|
![]()
올해 8월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다. 아파트, 한국형 모듬살이에 대한 오랜 규율이 새롭게 단장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2000년대에 완성된 한국형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 모듬살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주거환경이 협업과 주거가 공존하였다면 현재의 공동주택은 직장이 분리되고 오로지 주거가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변화를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주택법’ 한켠인 제5장 ‘주택의 관리’라는 제하에서 규정되던 ‘관리’가 명실상부하게 공동주택의 자치와 관리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독립된 것이다. 이제부터 수회에 걸쳐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자치와 관리’라는 면에서 간략하게 나마 해설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먼저, 법 제1조 법의 목적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사실 사실 공동주택의 자치도 관리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동주택의 자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법률을 지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2조 ‘입주자’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양자를 통칭하여 ‘입주자 등’이라고 규정함). 그런데 제14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말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선거권은 ‘입주자 등’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피선거권(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입주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주민등록 후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구분하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상 상식이다. 민주주의가 곧 자치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요권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 나이∙거주기간 등을 두거나 소극적 요건으로서 민법상 무능력자를 배제하는 규정 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다. 향후 사용자(임차인)에 대한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14조 제7항에서는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나 해임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다. 구 주택법에서도 법률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임기 2년은 현재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자치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단기간이며, 더구나 1회에 한하여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치주의를 위하여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민주적 원리에 의한 선임이 아닌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에는 중임제한이나 연임제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대통령 등 권력적인 의미를 가진 대표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유로 그 중임이나 연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대표 등 풀뿌리 주민자치에서 중임이나 연임제한은 필요성이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해악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서는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 등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주택법에서와 같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입법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와 관련해서 그 대표자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전체로서 위임하는 것은 위임에 관한 법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의 자격요건, 임기와 임기의 제한에 관한 사항, 선출방법이나 해임 방법 등 최소한의 조직의 구성과 운영원리는 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은 그 자체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