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표 중임제한 주택법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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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시행령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4일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에 따르면 대구시 모 아파트에서 최근 4년간 동대표를 지낸 송모씨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주택법시행령 중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제 50조 8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했다. 송씨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2012년 3월16일부터 2년간 동 대표에 뽑혀 일한데 이어 연임에 성공해 올 3월 15일까지 총 4년간 같은 아파트 동 대표를 지냈다. 송씨는 "입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동 대표로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중임을 한번만 허락하는 주택법시행령 때문에 부득이 동별 대표자 출마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송씨의 헌법소원 청구소송은 전아연 고문변호사인 이승호 변호사 등 법무법인 동승이 대리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 따르면 이 주택법시행령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원칙 내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5조 제3항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하위 법령으로써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와 위임이 있어야 한다. 만약 기본권을 제한하는 하위 법령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다면 이는 법률의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동대표 등 피선거권은 신앙·성별·사회적신분·교육·재산·수입 등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주택법시행령의 경우, 그 제한을 위임한 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임의로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의 대강은 반드시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고(의회유보), 어떤 내용이 규정될 것인지 최소한의 예측가능토록 범위를 법률에 규정한 후(포괄위임금지) 비로서 법규명령 등에 위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 주택법시행령은 이런 헌법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청구서의 주장 취지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동 대표의 중임 제한이 부당결탁 등을 방지해 결국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사익과 공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주택법시행령의 경우 이런 원칙들에 위배한다는 게 청구서의 주장이다. 동별 대표자가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법 제97조에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들의 선거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동별 대표자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입주민들이 부정이 의심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을 발의하여 해임시키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비리 방지를 명분으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제한해 버리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동별 대표자의 중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을 저지른 동별 대표자의 경우와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는 동별 대표자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 중임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도덕적이면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동별 대표자가 중임을 계속하여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다면 이 역시 공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수일지도 모르는 부도덕한 대표자의 중임을 방지하여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입주민들 스스로가 부도덕한 대표자를 해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게 청구인측 주장이다.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은 “아파트의 특성상 입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극소수인데다언론을 통하여 동대표들의 부도덕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있어서 선뜻 동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현실에서 아파트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임기제한으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구하지 못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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