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장실에 승낙없이 들어가면 주민대표도 주거침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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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해도 관리소장의 승낙없이 관리소장실에 들어가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면 주거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주거(방실)침입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정씨의 유죄를 유지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2014년 6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리소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입주민 발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 및 주민 서명부' 사본을 들고 나오려다가 관리소장 등의 제지를 받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난방비와 전기료 납부청구서 결재를 위해 그동안 관리소장실을 제한 없이 출입해왔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무 처리를 위한 입주민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지만 관리소장실은 관리소장이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 공간이기도 해서 입주민이 언제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거침입에 대한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절도 미수죄와 관련해서도 "아파트 관련 서류도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무조건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과하다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을 50만원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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